<EU의 디지털세 도입과 향후 전망>
인턴 4조 - 김민지, 하지원, 장영진
1. 배경 및 현황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IT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넷플릭스(Netflix), 알파벳(Alphabet) 등 6개 IT업체의 합계 시가총액이 올해 약 994조 5천 억원 증가했다. 많은 투자자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IT기업이 다른 산업분야로 확장을 시도하면서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버(Uber)는 IT 기업이지만 최근에 에어택시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1) , 구글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IT 기업은 대부분 미국의 첨단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며 현재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끌고 있다. 미국 기업이 전 세계 디지털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서비스업과 같은 산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왔다. 유럽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살펴보면 네슬레, 노바티스, 로슈홀딩스 등 제조기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이 모두 IT기업인 것과 대조적이며, 시가총액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다.2)
이렇듯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의 수익 창출 방식은 몇 가지로 나뉘는데, 유럽에서는 IT 기업의 수익 창출 모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3)
모델 이름 | 정의 | 대표 기업 |
Online retailer model |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 | Amazon, Zalando, Alibaba |
Social media model | 목표 고객층에게 적합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얻는 방식 | Facebook, Xing, Qzone |
Subscription model |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인 구독료로 수익을 얻는 방식 | Netflix, Spotify |
Collaborative platform model | 개인이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기 보다는 그것을 공유하게 중개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방식 | Airbnb, Blablacar |
위의 사업 방식들은 고정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유럽의 조세체계로는 과세 대상과 범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전통적인 제조기업들은 23.2%의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받지만, IT기업들은 9.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를 이용해 IT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유형의 영업장을 두고 높은 영업이익을 얻고 있다. 이 기업들이 전 세계 소비자를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판매국에 세금을 내지 않자 조세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공정과세와 자국 산업 보호의 명목으로 디지털세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2. 주요 내용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디지털세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EU 역내에서 온라인으로 700만 유로 이상 수익을 올린 기업
②1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기업
③3,000개 이상의 온라인 비즈니스계약을 맺은 기업
이 기준에 따르면 총 150개 글로벌 IT기업이 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IT 기업이며, 주요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리적인 영업 지점의 위치에 상관없이 해당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U는 2020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디지털세를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세에 대해 유럽 내에서도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황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디지털세에 찬성하고 있으나 아일랜드, 네덜란드, 그리스 등은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견해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EU 역내에서 국가별로 법인세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IT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디지털세가 글로벌 기업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국의 투자매력도를 감소시키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연간 약 5억 유로의 추가 세금 징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디지털세를 통해 조세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4)
일각에서는 IT 기업 외에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글로벌 제조업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자국 기업이 주 과세 대상이 된다며 반발한 미국의 영향이다. 일정 수준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다국적 기업이 추가 과세의 대상이 된다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5)
다만, 몇몇 전문가들은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조세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매출액의 3% 수준에서 디지털세가 적용되어도 주류 IT기업에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며, 해당 기업이 유럽 역내 점유율이 압도적인 만큼 요금 인상을 통해 조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향후 전망
OECD에서는 최근 디지털세 초안을 공개했다. 글로벌 IT 기업이 벌어들이는 전체 매출을 집계한 후 지역별 매출 크기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전체 매출을 집계하여 국가에 배분함으로써 소득을 저 세율 국가로 이전하여 절세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OECD에서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에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완전한 디지털세 도입까지는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디지털세가 자국의 IT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EU의 조치가 역내 IT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를 사용하는 조치이며, 이로 인해 양자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과세 대상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소비재 생산 기업을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하면서 역공세를 펼치고 있다. 사실상 1차 산업에 해당하는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B2C산업이 과세대상이 될 것이며, 전 세계 소비재의 최대 시장인 미국은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디지털세 관해 국가간 합의 도출을 위해 올해 11월~11월 프랑스 파리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 1월에 130여개국이 모여 논의를 진행한다. 국가간 과세권 배분 문제가 걸려있어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본격적으로 실무 작업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턴 코멘트>
김민지 :
디지털세에 관한 논란은 단지 짧은 기간에서 떠오른 주제가 아닌 1990년대 후반에서부터 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지만 각국들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자신의 연합국에 속한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보호의 입장을 펼치기 위해서 디지털세를 옹호하는 EU의 입장은 이해 가는 바이다. 그렇지만 EU가 여러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당장에 발효하려는 디지털세가 모든 속국에 있어서 동등하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또한 그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범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져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금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다는 부분이 있는만큼, 세금이 시행되었을 때 이중과세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디지털세라는 모두에게 새로운 시도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아닌게 되기 때문이다. EU 몇몇국가의 부분적인 동의에 의해서 발의되는 디지털세의 도입보다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보고 여러 다듬기를 거친 제도의 시행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원 :
디지털세에 관해서는 EU국가들 간에도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또 한편 이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미·유럽 무역갈등의 새로운 신호탄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최근 디지털세 부과 법안을 통과시킨 프랑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현 시대에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는 합리적 과세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EU는 서로에 대한 보복성 행동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호 합의된 대안을 도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영진 :
산업의 구조와 패러다임 자체가 혁신적으로 변화하면서 그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세에 대한 찬반 논리는 나름대로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산업 형태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디지털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미래를 주도할 신 산업의 성장력을 억제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판할 수도 있다. 대다수의 대규모 기업들이 국내 시장이 아닌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인 상황에서, 이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드는 데에는 각국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래 사회제도의 변화 속도는 기술의 진보보다 느리다. 이는 사회의 가치관에 적합하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요인들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디지털세에 대해 각국이 신중하고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출처>
1) 한국경제, 김남영, ‘하늘 나는 택시로 출퇴근..우버 이어 에어버스도 도전장’, 2019-07-08,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70875451
2) 대신증권 장기전략리서치부 선진국팀, ‘EU의 디지털세 도입과 영향’, 2019-02-27
3) European Commission, ‘ A Fair and Efficient Tax System in the European Union for the Digital Single Market’, 2017-09-21
4) KIEP, 오태현,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의 의미와 전망’ , 2019-08-21
5) 중앙일보, 김도년, ‘'왜 구글만 갖고 그래' 美 입김에 삼성·LG도 디지털세 영향권’, 2019-10-30